•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노동자 쉴 권리 보장돼야"…민노총 부산, 휴게시설 설치 촉구

등록 2024.04.23 11:09:57수정 2024.04.23 13:02: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좁은 공간에서 주차장 매연 마시며 휴식"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23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4.04.23. mingya@newsis.com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23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4.04.23.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노동자들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부산시는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사업주의 노동자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휴게시설 마련을 위한 책임을 다하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노조)는 23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외쳤다.

이날 노조는 2022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에 따라 노동자들의 휴게 시설이 마련돼야 하지만, 부산에서는 아직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곳이 많다고 비판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노동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갖춰야 하며, 이는 노동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 인원을 고려해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온도, 습도, 조명, 환경 등의 기준을 지켜 설치돼야 한다.

이같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는 2022년 8월부터 상시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으며,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이날 노조는 특히 ▲공단·작은 사업장 노동자 ▲택배·배달·대리운전 등 이동 노동자 ▲부산시 소속 노동자 등이 이러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노총 금속노조 관계자는 "산업단지에 있는 많은 노동자는 사내 식당도, 변변한 휴게시설도 없는 곳에서 일하고 있다"며 "적절한 휴식은 노사 모두의 기본권임에도 산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민노총 민주일반연맹 관계자는 "시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굉장히 열악하다"며 "공무직 노동자들의 여성 휴게실은 아직도 주차장에 위치해 있고, 남자 휴게실 또한 지하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여 평 남짓한 공간에서 50여 명의 노동자들이 옷도 갈아입고, 밥도 먹어야 하고 휴식도 해야 한다"며 "좁은 공간에서 주차장 매연을 마시면서 쉬는 것이 아닌 편안한 공간에서 쉬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김재남 민노총 부산본부장은 "모든 노동자의 쉴 권리는 장소와 업종, 업무, 사업장 인원수에 의한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정부와 시가 책임감 있게 사용자들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고, 현실적 여건으로 부족한 부분은 시가 채워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