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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보험, 중도해지보다 계약유지 제도 활용하자

등록 2024.04.23 14: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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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취업 후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B생명보험사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해당 계약을 유지하던 중 경기 악화로 회사 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몇 달간 월급의 일부분이 연체되는 상황에 이르자 생활비 중 고정 지출을 축소해야만 했다. 건강한 20대였던 A씨는 보험이 불필요하다 생각해 가장 먼저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를 줄이기로 결심한다.

보험사에 해지를 문의한 후 납입한 납입 원금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에 적지 않게 놀랐으나, 생활비 부담에 보험계약 중도해지를 감행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회사가 어려움에서 벗어나는데 큰 역할을 한 A씨는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고혈압 등 성인질환이 생겨 자주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그리고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한 A씨는 주변의 권유로 동일 상품을 재가입하고자 했으나, 보험해지 이후에 발생한 병력으로 인해 보험 회사로부터 가입 거절 통보를 받았다.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거나 동일 보험 재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우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3일 생명보험협회는 밝혔다. 중도 해지기간 동안 병력이 발생한 경우 등 재가입 요청이 거절될 수 있어서다.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통해 리스크 보장을 약속하고 추후 상호 간에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료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된 보험상품 특성상 소비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

소비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특성과 가계상황을 고려해 보험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계약 유지관리 제도를 이용해 볼 만하다.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보험제도로는 ▲보험료 납입유예 ▲감액제도 ▲감액완납제도 ▲자동대출납입제도 ▲중도인출 ▲연장정기보험제도 등이 있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다만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등이 차감되므로 이러한 금액이 충당될 수 없을 경우 보험계약이 자동 해지될 수 있다.

'감액제도'는 보험가입금액의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춰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감액된 부분은 해지한 것으로 처리해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감액완납제도'는 고객의 경제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은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완납함으로써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당초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등의 지급조건은 변경되지 않으나, 보장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자동대출납입제도'는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돼 계약이 유지되는 제도다. 단 대출원금 및 대출 이자를 납입해야 하므로 장기간 이용 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중도인출'은 보험상품에 따라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그동안 쌓아뒀던 적립금의 일부를 먼저 찾아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자는 없지만 나중에 받게될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 환급금이 감소한다.

'연장정기보험제도'는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기간을 축소하는 것으로서, 감액완납제도가 보험기간은 유지하면서 보험금 수준을 줄인 것이라면, 연장정기보험제도는 보험금 수준은 유지하면서 보험기간은 줄이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각 생보사 상품마다 약관상 보험계약 유지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고 있으므로, 개별 약관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험사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했으나 다시 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보험사에 해당 상품의 계약부활제도 적용이 가능할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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