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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기동순찰대, 60일 만에 수배자 147건 검거

등록 2024.04.23 16: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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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질서 위반행위 330건 적발

충남경찰청 전경.(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남경찰청 전경.(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김도현 기자 = 충남경찰청에 기동순찰대가 출범한지 60일이 지난 가운데 수배자 147건을 검거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23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충남경찰청 소속 기동순찰대는 운영 60일 동안 수배자 147건을 검거했고 도로교통법 위반 및 경범죄 5건 등 기초 질서 위반행위 330건을 적발했다.

특히 출범 이후 전체 112 신고가 22.3% 감소했고 생활과 밀접한 폭력 및 행패 소란 등 기초 질서 위반 행위 112 신고가 각각 5.4%와 6.6% 감소하는 등 현장 치안 부담 완화에 일조하고 있다.

기동순찰대는 범죄 발생 현황 및 112신고 통계 등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별 치안 수요에 맞춰 출범 이후 무인점포, 편의점과 소규모 금융기관 및 전통시장 등 취약 개소에 대해 범죄예방진단을 468회 실시하는 등 예방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최근 편의점 범죄예방 활동을 통해 야간 여성 1인 근무, 기계경비 미가입 중점 관리 점포 135개소에 대한 범죄예방 진단과 가시적인 순찰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 지역 축제 및 관광지 집중 순찰, 공원에서 흡연 등 청소년 비행 계도 등 주민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기여했다.

아산 전통시장 상인들은 “사람이 많은 전통시장에서 순찰하는 모습이 눈에 잘 띄어 든든하고 안심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기간 성과지만 여러 방면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동순찰대를 범죄에 취약한 장소에 배치해 도민의 평온하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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