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기도의회 노조 "교섭단체 인사위원 추천, 인사 장악 시도"

등록 2024.04.23 16:45: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의회운영위,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개정안' 심의 예정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노조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는 23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교섭단체의 인사권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최근 의회운영전문위원회에서 공정한 인사를 위한다며 교섭단체가 인사위원회 인사위원 추천을 가능케 하는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정한 인사를 위해 교섭단체가 개입하겠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간 알게 모르게 많은 인사청탁 및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는가. 노조의 반대로 의원들의 인사개입이 어려우니 교섭단체의 지위를 이용해서 합법화하고, 노골적으로 인사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양당 추천인사가 인사위원회 참석 시 이들이 내는 의견은 양당과 의원들의 요구다. 이를 사무처장이나 다른 인사위원들이 반대하거나 반박할 수 있겠는가. 결국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는 식물인사 위원회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또 "사무처내 직원들은 교섭단체의 눈치를 보며 소위 말하는 줄서기를 해야 할 것이다. 그간 몇몇 소수의 정치공무원이 승승장구 했던 사례를 직원들은 경험했기 때문이다. 스스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킬 수 없게 만들고 정치공무원이 되어야만하는 이번 개정안은 최악의 개정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노조는 "이 개정안이 진정한 인사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라면 이번 개정안은 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는 25일 인사위원회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한다. 개정안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3명 등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양우식 의원은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간다고 해서 인사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감시 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의회사무처는 '지방공무원법'이 부여한 의장의 권한을 제한 및 침해하는 규정이며, 법령에 규정하거나 조례에 위임한 바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충돌·배치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는 "해당 규정에 따라 추천된 인사위원회 위원 후보는 경기도의회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대상 중 하나일 뿐이고 의장이 그 추천에 구속돼 추천된 사람을 반드시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당 규정이 의장의 임명·위촉 권한을 제한해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