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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후 아들집 피신 아내…남편 "문열어" 방화, 집유

등록 2024.04.28 10:00:00수정 2024.04.28 10: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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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진천=뉴시스] 화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화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부부싸움 뒤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현관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현주건조물방화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4일 낮 12시10분께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한 22층짜리 아파트 16층에 사는 아들 집 현관문을 둔기로 훼손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은 현관 외벽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395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난 뒤 2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민 2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A씨는 해당 아파트의 공동현관문을 소지한 둔기로 때려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배우자 B(56·여)씨의 외도를 의심했던 A씨는 전날 부부싸움 뒤 아들 집으로 피신한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무고한 인명 손실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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