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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월 30만원 주거비 지원

등록 2024.04.28 11:15:00수정 2024.04.28 11: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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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1명 당 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

사전절차 거쳐 내년부터 시행…연 1만가구 지원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주거 대책의 하나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최대 2년 간 주거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의 높은 주거비는 아이 낳을 결심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 중 무주택 비율은 64.9%이고, 무주택 신혼부부의 절반 이상(57.4%)이 자녀가 없는 반면 서울에 내 집이 있는 신혼부부의 무자녀 비율은 46.3%였다.

시 관계자는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더불어 무주택가구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전했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 간, 총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된다.

지원 액수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100%) 보전할 수 있는 규모인 월 30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원 이하, 월세 268만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임차여야 하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자녀 무주택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했지만 그간 정책 대상에서 빠져있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며 "내년 출산을 앞둔 무주택가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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