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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에게 반말하는 60대 살충제통으로 때린 70대, 실형

등록 2024.04.28 17:25:59수정 2024.04.28 17: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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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에게 반말하는 60대 살충제통으로 때린 70대, 실형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어르신들에게 반말을 하며 버릇 없이 구는 60대의 머리를 ‘홈키파’로 때린 7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5일 오후 3시께 남양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B(64)씨의 머리를 에어로졸 살충제통으로 수차례 내리쳐 두피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어르신들에게 반말을 하고 자신을 향해 강아지를 부르는 듯한 손짓을 하자 이에 격분해 들고 있던 살충제통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수사기관에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재판부는 A씨의 범죄 전력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기는 했으나, 피고인은 2021년에도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과거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재범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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