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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20년 거주' 신혼·다자녀 전세임대주택 9250호 모집

등록 2024.04.29 08:48:55수정 2024.04.29 08: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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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Ⅰ 5000호·신혼II 2000호…다자녀 2250호

수도권 보증금 최대 1억4500만~2억4000만원

LH가 보증보험 가입…월세는 보증금 年 1~2%

[서울=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홍보 포스터. (자료=LH 제공) 2024.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홍보 포스터. (자료=LH 제공) 2024.04.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9일 신혼,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국의 전세임대주택 9250호에 대한 입주자 수시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르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최장 14~20년 거주 가능하다.

LH가 직접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비용을 절감하며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월 임대료는 보증금 지원 금액의 연 1~2% 수준이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 사업을 통해 신혼, 다자녀가구 등에 약 8700호를 공급한 바 있다. 올해는 작년보다 약 1250호 늘어난 9250호다. 유형별로 ▲신혼·신생아Ⅰ 유형 5000호 ▲신혼·신생아II 유형 2000호 ▲다자녀 유형 2250호를 모집한다.

각 유형별로 수도권과 광역시, 기타 도 지역의 지원한도액이 다르다. 한도액이 높은 수도권의 경우 신혼·신생아Ⅰ 유형이 최대 1억4500만원,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2억4000만원, 다자녀가구는 1억5500만원이다.

신혼·신생아I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에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II 유형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약 10주간 자격검증 절차 등을 거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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