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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7초 정차' 보복운전 2명 사상, 상고…대법간다

등록 2024.04.29 09:54:23수정 2024.04.29 1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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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5년 선고 받은 40대, 상고 제기

"피해자들의 사상 예견할 수 없었다" 주장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경부고속도로에서 1t 봉고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며 보복 운전해 사고를 내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40대가 대법원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 교통 방해 치사 및 일반 교통 방해 치상,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40)씨는 지난 24일 자신의 법무법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다음 날인 25일 A씨 본인이 직접 대전고법에 상고를 제기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4일 오후 5시10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상행선 350.1㎞ 지점 5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1t 봉고차 앞에서 약 17초 동안 정차해 사고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4차로에서 주행하던 봉고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추월해 봉고차 앞으로 차로를 급변경한 뒤 정차한 것으로 파악됐다.

봉고차는 사고를 막기 위해 급정차했고 뒤에서 주행하던 다른 화물차 3대가 잇따라서 급히 멈췄다. 하지만 마지막에 정차하지 못한 라보 화물차가 앞서 정차한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라보 화물차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졌다. 다른 화물차량 운전자들도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들의 사상까지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급정차할 경우 충돌사고가 발생해 사상의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일반인도 쉽게 예견할 수 있다"면서 "과거 7중 연쇄 충돌 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있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했으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판결 선고 전날 사망한 피해자 유족을 위해 2000만원을, 상해 피해자들에게 100만원의 형사 공탁을 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기습 공탁의 문제점을 고려하면 이를 양형 이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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