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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안 법사위 막힌 법맥경화…22대 국회선 재발 안돼"(종합)

등록 2024.04.29 10:50:30수정 2024.04.29 11: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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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심사 이유로 사실상 법안 게이트키핑"

서영교 "법무부 합의 끝…김도읍 회의 열어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처리가 막히는 상황을 '법맥경화'라고 표하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재발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후반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상황을 가리킨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법사위에서 자구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이 문제가 이번 22대 국회에선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구심사를 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키핑'하면서 소국회처럼 행동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맥경화, 더 이상 문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치적 해법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유류분 제도(상속자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법맥경화'의 한 사례로 들었다.

그는 "국회 차원의 빠른 입법이 뒤따라야 하지만 관련 내용이 담긴 구하라법은 법사위에 가로막혀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1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았다. 구하라법을 비롯해 민생 관련 필수법에 최대한 속도를 낼 것"이라며 "여당도 협조하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최고위원인 서영교 의원은 이 대표가 언급한 구하라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 근 4년 동안 본회의 통과를 위해 발로 뛰었다.

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구하라법, 군인구하라법, 선원구하라법 다 통과됐는데 민법 구하라법만 통과되지 않았다"며 "헌재에서도 유기하고, 학대하고, 제대로 부양하지 않고 양육하지 않은 경우 헌법에 불합치한다, 상속받을 자격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살 때 어머니가 이혼하고 떠났다. 그런데 이 1살짜리는 어머니, 아버지 없이 잘 커서 선원이 됐다. 그런데 배 타고 나가서 실종돼 연락이 없었다"며 "그러자 54년만에 1살 아이를 버리고 간 어머니가 나타나서 선원이 남기고 간 보험금, 연금 등 재산을 싹 갖고 갔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이런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구하라법이 통과 못 했다. 제가 법무부와 합의도 끝냈다. 그런데 법사위가 열리지 않는다"며 "이제 (21대 국회가) 한 달 남았다.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라, 이 법을 통과시키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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