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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방해' 관계자 기소유예…헌재 "취소해야"

등록 2024.04.29 12:00:00수정 2024.04.29 12: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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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역학조사 관련법 따라 엄격히 판단해야"

[상주=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2021년 1월14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떠오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모습. 2021.01.14. lmy@newsis.com

[상주=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2021년 1월14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떠오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모습. 2021.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계자가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위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청구인의 공범들에게 '역학조사가 감염병 예방법 등에 따른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판례를 새롭게 제시하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9일 헌법재판소는 BTJ열방센터 소속 간사가 제기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상주시청은 지난 2020년 12월 인터콥 선교회 산하 BTJ열방센터의 '글로벌 리더십 역량개발' 행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시설 종사자와 행사 기간 참석자에 대한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다만 센터의 간사는 공범인 센터 교육집행위원장, 선교사 등과 명단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역학조사를 거부했다. 또 출입자 일부를 누락하거나 실제 출입하지 않은 사람의 정보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간사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했다.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역학조사가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른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2022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주시의 명단제출 요구를 역학조사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역학조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제출 요구한 자료(명단)의 내용이 '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 사항에 관한 사항이어야 한다. 다만 상주시장 측이 제출 요구한 이 사건 명단은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했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접촉자'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역학조사는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등의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 사건 명단제출 요구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학조사서를 이용한 설문조사나, 면접조사 방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는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에 응하지 않았다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서 역학조사를 거부했다거나, 역학조사에 거짓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구인이 고의로 명단을 조작했는 지에 대해서도 "청구인이 그 내용이 허위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계공무집행 방해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구인들의 공범인 교육집행위원장과 선교사는 2022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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