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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대상 11만명 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등록 2024.04.29 12:00:00수정 2024.04.29 12: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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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달 7일부터 모바일 신고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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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했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 대상이다.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수는 11만명이다. 부동산 등 1만명, 국내주식 등 3000명, 국외주식 8만6000명, 파생상품 1만명이다. 신고 안내문은 내달 7일부터 모바일로 발송된다.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해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31일과 7월31일까지, 2회로 걸쳐 분납 할 수 있다. 분납가능금액은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 초과분, 2000만원 초과 시 전체 세금의 50%다.

국세청은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순차적으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상을 따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숏폼영상'을 제작해 게시했다. 홈택스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신고서 작성사례와 오류사례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한번에 확인하고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는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을 제공한다.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해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미납한 날 수 만큼 부과된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경우 비과세·감면 대상이라 할지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도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한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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