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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대상 12월 선정

등록 2024.05.07 14: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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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안) 공개

지자체 의견수렴 후 가이드라인 5월 말께 확정

국토부가 공개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관련 지자체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안)(자료 제공=국토부) *재판매 및 DB 금지

국토부가 공개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관련 지자체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안)(자료 제공=국토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올해 12월 중으로 1차 선도사업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말께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12월께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후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전체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해 2025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안)을 보면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사업 제안을 위해 ▲사업개요 및 관련 계획 검토 ▲철도 지하화 계획 ▲철도 부지 개발 계획 ▲사업 추진방안 ▲지자체 역할 및 기대효과 등을 준비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중치가 제일 높은 2,3,4번은 하나의 패키지라고 보면 된다. 지하화 사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 상부개발계획을 얼마나 잘 수립하느냐, 이 두개를 통한 사업성이 정말 제대로 있느냐까지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며 "1번은 일반적인 계획 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지자체에서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 그 지원 의지에 대한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국토부는 지자체가 교통·도시·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 사업의 범위·기간 등을 제시하도록 했다. 사업 비전·목표와 단계적 사업추진 전략 등도 포함하고, 국가·광역 계획과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도록 했다.

이어 철도노선 관련 일반 현황과 2개 이상의 철도지하화 대안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포함한 최적의 기본구상(안)을 도출하도록 했다. 또 구간별 평면·종단 선형 계획, 시·종점과 타 노선 접속부 시공계획, 지하화 공법 등을 포함한 지하화 계획과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환승 등을 고려한 역사 조성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구간별 공정계획과 건설·운영 안전관리방안 등도 포함하도록 했다.

세 번째로 최적의 개발이익 확보를 위해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개발 범위를 설정하고, 단계적 사업추진을 위한 개발 구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또 상세한 개발이익 도출을 위해 주거·준주거·상업 등 토지이용계획과 용지별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도 제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상부 건축물과 지하철도 공간과의 연계방안(수직), 기존도시와 부지개발사업과의 기능 연계방안(수평) 등도 마련하도록 했다.

네 번째로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PI, NPV)와 개발사업의 수익 확대 등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등도 마련토록 했다. 또 사업 전 과정에 거쳐 계획·설계·건설 등 단계별 사업 계획과 예산 투입계획을 수립하고, 예상 리스크와 대응방안도 함께 수립하도록 한다. 아울러, 실현 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 참여 기관별 역할과 재원 조달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중요한 만큼, 지자체 재원 지원방안, 제도개선 및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주민 협력방안도 제시하도록 했다. 또 일자리 창출, 주민 생활여건 개선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교통혼잡 개선, 지역 거점조성 등 정책적 파급효과도 포함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의 사업제안을 받아본 뒤 ▲지하화사업·부지개발사업 계획 타당성, ▲사업비 추정 합리성, ▲재무적 타당성, ▲사업 추진체계 적정성, ▲재원조달방안 적정성, ▲지자체 적극성(행정·재정)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이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부지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으로, 개발이익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개발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에서 지하화 비용절감 및 상부개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구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6월부터 협의체 분과위원(지하화·도시개발)을 중심으로 지자체 밀착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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