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세대 월패드 해킹 보안전문가, 징역 4년에 '항소'
638개 단지, 40여만 세대 월패드 해킹
"죄책에 비해 형 가벼워" 검찰도 항소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아파트 월패드(Wallpad)를 해킹해 입주자들의 사생활을 엿보고 성적 영상으로 판매까지 하려다 검거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보안전문가가 판결해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범행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며 항소를 결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41)씨는 지난 14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638개 아파트 단지의 서버를 통해 각 세대의 월패드를 해킹, 입주자들의 사생활을 촬영해 판매하려다 검거돼 지난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A씨의 자세한 항소 이유를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도 “광범위한 피해를 입힌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A씨가 여전히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고, 다수의 아파트에 설치된 월패드를 해킹하는 방법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범죄가 중대한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2019년 한 방송에 출연해 월패드의 보안 취약성을 경고했던 인물로 해킹한 월패드 영상과 사진을 해외 사이트에서 판매하려 했으며, 검거 당시 월패드를 통해 불법 촬영한 동영상 213개와 사진 40만장이 발견돼 충격을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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