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남양주시의회 의원들이 2일 지정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남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날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 자치입법권과 조직편성권, 예산편성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지방의회간 또는 지방의회와 공공기관간 상호 인사교류를 위해 시·도 단위 인사교류협의회를 둘 것과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현재 의원 정수의 2분의 1에서 의원 정수까지 확대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진환 의원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지역주민의 권리 보장과 지역 맞춤형 행정을 위한 핵심제도이나 현행법에서는 단체장 중심의 자치역량 강화에 치우쳐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날 채택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부에 곧바로 전달됐다.
이진환 의원은 “국회가 국회법에 의해 운영되는 것과 달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의 일부로 규율되면서 기관대립형 권력 구조의 한계로 독립적 역할이 제약을 받고 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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