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과 갈등 '로톡'…박범계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종합)
헌법소원에 공정위 신고까지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6/15/NISI20210615_0017561213_web.jpg?rnd=20210615105852)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5. photo@newsis.com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스타트업 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려면 특정 사건에서 변호사와 연결해주고 대가를 받는 구체적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로톡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변협의 반대 입장 등을 묻는 질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박 장관은 이미 지난 4월12일 소관 부서인 법무실(법무과)로부터 로톡의 운영 형태는 변호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을 공식 보고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스타트업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로톡의 합법성에 대해 언급한 것은 위 보고에 기초한 것일 뿐 최근 변협 측의 입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변협은 변호사들이 로톡 등 변호사광고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징계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놓았다.
로톡은 이 같은 변협의 광고 금지 규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또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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