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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로톡은 소비자 선택"…대한변협과 갈등 양상

등록 2021.06.17 20: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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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리걸테크 사업 무력화 동의 못해"

변협,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 징계 방침

[서울=뉴시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청년 스타트업과 IP 창업 활성화 방안' 주제의 특별 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6.17. photo@newsis.com (사진=법무부 제공)

[서울=뉴시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청년 스타트업과 IP 창업 활성화 방안' 주제의 특별 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6.17. photo@newsis.com (사진=법무부 제공)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할 방침인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소비자 선택권의 문제"라며 "사업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IP) 창업 컨퍼런스'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로톡은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료 명목 등으로 월정액을 받고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실어주는 온라인 법률플랫폼이다. 대한변협은 로톡의 영업 방식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알선·소개하는 것'이라고 보며 갈등을 겪고 있다.

이날 박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기본적으로 법률소비자, 즉 국민들이 법적분쟁 관련 가장 적합한 변호사들을 찾는 방식이 그동안은 알음알음, 입소문, 아니면 법조타운 사무실에 다 들르면서 눈으로 듣고 보고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불편함을 넘어서는 새로운 혁신 스타트업이 만들어짐으로써 어떤 변화를 가져온 것"이라며 "그건 소비자의 선택권의 문제이고, 신진 변호사들이 자신을 광고하고 영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영업 자유의 측면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새로운 플랫폼에 기반한 리걸테크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면서 "정부가 적극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이것을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것에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이 로톡 등 변호사 광고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징계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 내놓았다.

나아가 대한변협은 최근 이같은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한 변호사 회원을 징계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회 결의 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했다.

법무부는 대한변협의 이같은 결의 내용이 취소사항에 해당하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변호사법 제86조는 '법무부장관은 대한변협 총회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이날 "현재 법무부가 검토하는 것은 취소사항인지 또는 그 이전 단계의 인가 불허 사항인지 다 검토하고 있다"며 "어쨌든 이것은 법무부 감독권 소관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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