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입국장 면세점 전국 확대…담배도 3월부터 판매
담배 1인 1보루 허용…"관세법 시행규칙 바꿔야"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시 구매금액 일부 환급 지원
【인천공항=뉴시스】배훈식 기자 = 인천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을 찾은 관광객들이 제품을 고르고 있다. 2019.05.3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인천공항에 설치된 입국장 면세점이 지방 주요공항으로까지 확대된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허용되지 않던 담배도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전국 주요공항으로까지 늘린다. 김포, 제주, 김해, 청주, 대구 등 전국 국제공항에도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가능해진 셈이다.
입국장 면세점은 귀국 시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국장에 마련된 면세점이다. 국내에는 출국장 면세점만 운영하다가 지난 5월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해 시범 운영했다.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하면 해외 여행객들이 여행 동안 면세품을 들고 다니는 불편이 줄어들게 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입국장 면세점은 전국 공항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나 항만공사에서 입국장 면세점 설치 계획을 세워 관세청의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해 9월 입국장면세점을 발표할 때 세관, 검역기능 약화, 입국장 혼잡, 내수시장 교란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면서 "올해 5월31일부터 시범 도입하고 평가해보니 당초 우려 사항이 특별히 생기지 않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담배 판매도 이르면 3월부터 허용될 예정이다. 출국장 면세점과 같은 1인 1보루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기내 면세점은 국제규범에 따라 담배를 팔지만, 입국장에서만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를 입국장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바꿔야 한다"며 "입법예고 등을 고려하면 3월부터는 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소비촉진을 위해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구매금액의 일부 환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환급대상, 품목, 환급비율, 재원 등은 내년 1분기 중 추가로 발표할 방침이다.
또 휴먼재산·카드포인트 등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 금융권의 실적 분석 등을 통해 휴먼재산 찾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고령층 휴먼재산 조회·지급서비스'를 확대, 생활관리사 등이 고령층과 장애인을 직접 찾아가 서류 작성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고령층과 장애인이 휴먼재산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에는 7% 할인해준다. 또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개인이 보유한 여러 카드사의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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