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중기중앙회에 협의권 주고 소상공인 공동 행위 허용
공정위 '2020 경제 정책 방향' 내용
중소기업의 힘 키워주는 것이 핵심
대기업 협상 시 중기중앙회가 대리
소비자 피해 없으면 공동 행위 허용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도 계속 추진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오는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제는 '중소기업에 힘 실어주기'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정 협의를 대신할 수 있게 해 대기업과의 협상에서 목소리를 키우고 소상공인 단체의 공동 행위를 허용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경제 정책 방향'을 19일 공개했다. 하도급 대금 지급·조정 제도 개선이 목표다.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제도를 개선한다. 중기중앙회에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고 조정 신청 사유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 이용을 유도한다. 하도급 대금이 2차 협력사 아래 거래 단계에서까지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정 거래 협약 이행 평가 기준을 고쳐 시스템 이용률 만점 기준을 높이고 이용 실적 평가 대상 업종을 늘린다.
관련 고시·지침을 제정해 중소기업협동조합·소상공인 단체의 공동 행위를 허용한다. 단 이는 경쟁력 강화, 거래 조건 개선에 한해서만 허용한다. '가격 인상 등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가맹·유통·대리점 등 취약 분야에서는 표준 계약서 보급 업종을 기존 6개에서 12개로 확대한다. 거래 당사자 간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겠다'고 자발적으로 협약하는 공정 거래 협약 체결도 확산시킨다.
점주의 단체 활동에 보복하거나 불합리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행위(가맹 분야), 판매촉진비를 전가하는 행위(유통), '밀어내기'하고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행위(대리점) 등 고질적인 법 위반 행위는 엄중히 제재한다.
관계 부처와 협업해 직종별 표준 계약서를 보급한다.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퀵서비스·대리 운전 기사(국토교통부), 대출·신용카드 모집인(금융위원회)·소프트웨어 개발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직종의 표준 계약서를 만든다.
광고 대행·시스템 통합(SI) 등 내부 거래가 많은 분야에서는 일감을 외부 중소기업에 맡길 수 있도록 대기업 집단의 자율적인 일감 개방을 유도한다.
주주 총회 내실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지원 등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계속 추진한다. 중견기업 집단의 법 위반 혐의 감시를 강화하고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규모와 무관하게 제재한다. 국세청과 정보를 공유해 부당 내부 거래 등 불공정 행위를 더 깐깐하게 들여다본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완화를 검토하는 등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1인 마켓 활성화를 돕는다. 대신 SNS 플랫폼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잘 지키고 있는지는 함께 점검한다. SNS에서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대가 지급 표시 의무도 명확화한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등 구독 경제 분야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고 렌터카 사고 수리비 과다 청구 방지를 위한 표준 약관을 개정한다. 해외 리콜 제품이 한국에 유통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 기관 협의체를 만들어 합동 감시하고 관련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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