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제2 벤처붐' 이끈다…지원 근거 갖추고 자금 공급 활성화
CVC, 복수의결권 등 벤처육성 제도 마련
상장제도 개선·모험자본 공급 기능 강화
핀테크·콘텐츠 등 신산업분야 창업 지원
혁신 아이디어 실증 지원 플랫폼도 제공
[서울=뉴시스] 지난해 6월 한국무역협회와 KDB산업은행이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넥스트라이즈 2020, 서울(NextRise, 2020, Seoul)'의 개막식.(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2021.6.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정부가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자금 공급 기반 확충 등에 나선다. 핀테크 등 혁신 분야에서의 창업 지원과,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도전을 위한 테스트베드도 구축한다.
정부는 2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복수의결권 등 벤처 육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나간다.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벤처 투자 등으로 유도하기 위해 일반 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를 12월부터 허용한다.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비상장 벤처의 복수의결권 제도 입법화도 추진한다.
'벤처생태계 보완방안' 수립에 나서는 한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 개편을 검토한다. 벤처기업법 일몰 기한을 폐지해 육성·지원 근거도 공고히 한다.
유니콘 등 미래성장기업을 위한 자금 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전면 개편한 미래성장기업 상장 프로세스를 본격 시행한다. 미래성장기업 상장심사 시, 과거 영업성과보다는 예상 손익과 기술력 등 성장 잠재력을 반영해 평가한다. 기업공개(IPO) 시 원활한 투자자금 모집을 위한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시장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도 강화한다.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를 도입하고, 벤처대출을 증권사 겸영업무에 추가해 혁신기업 벤처 대출을 활성화한다. 사모펀드 분류 기준을 운용목적에서 투자자 기준으로 재편하고,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운용규제를 완화한다.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16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규제혁신추진단 현장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3.16. [email protected]
유망 벤처육성을 위한 3대 프로젝트도 가속화한다. 비대면 분야 창업 촉진을 위한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한국판 뉴딜 추진과 연계해 비대면·바이오·그린뉴딜 등 분야 투자를 본격화하는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시장개척자금 등을 지원하는 'K-유니콘프로젝트'가 대상이다.
정부는 신산업 등 혁신 분야에서의 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창업지원의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한다. 핀테크 기업의 정책금융 연계, 컨설팅 등을 위한 '핀테크육성지원법' 제정안을 마련한다.
콘텐츠 스타트업의 사업화 자금, 해외 진출 등도 지원한다. 영상 콘텐츠, 웹툰 분야 1인 창업자 발굴을 위한 미디어·웹툰 특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신규 지정한다. 이외에 제조·창작을 위한 메이커 공간을 전문랩·특화랩 중심으로 확대하고 자원·인력·프로그램을 연계할 종합플랫폼을 구축한다.
벤처·스타트업이 계속 도전할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실증 인프라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벤처·스타트업의 신기술·제품을 실증 지원하는 'K-테스트베드' 확산 체계를 구축한다. 각 기관에 산재한 실증 인프라와 벤처·스타트업간 효율적 연계를 위해 연내 시범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실시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참여기관 추가 및 실증 확인을 거쳐 후속 인센티브 지원책을 만든다.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의 사업성을 검증할 수 있는 'D-테스트베드'도 선보인다.
국내 벤처 생태계의 글로벌화도 촉진한다.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VC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위해 글로벌 투자펀드 규모를 확대한다. 국내 유망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술과 기술협력 등을 할 수 있게 해외 진출 엑셀러레이팅 지원도 늘려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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