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종헌 USB 확보…사무실 직원 가방 속에 숨겨져
임종헌 "하드디스크 등 폐기했다" 주장해
검찰, 압수수색 과정서 숨겨진 USB 확보
기획조정실 실장 시절 문건 대부분 담겨
검찰, 휴일에도 집중 분석…스모킹건 되나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6년 3월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3.21. [email protected]
22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전날 임 전 차장의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USB가 숨겨진 정황을 포착, 수색 끝에 입수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해 3월 법원행정처를 나오며 사용하던 컴퓨터의 파일을 백업(복사)해 갖고 나온 것은 인정했지만, 이 파일이 담긴 하드디스크와 업무수첩은 모두 폐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지난 5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결론 내자 그 직후 이를 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폐기했다'는 임 전 차장의 주장이 사실상 거짓이었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세밀하게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사무실 직원의 가방 속에 숨겨진 USB를 발견했다.
해당 USB 안에는 임 전 차장이 지난 2012년 8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실장으로 됐을 때부터 작성된 기획조정실 문건 대부분이 담겨 있다고 한다.
검찰은 파일이 만들어진 기간이 길고, 자료가 방대한 점을 고려해 휴일에도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USB 안에 담긴 파일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은 전날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 여러 개의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발부받아 집행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법원행정처 기획1심의관 등 주요 관련자들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주거지의 압수수색을 허용할 정도로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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