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음주측정 거부 40대 10여분간 경찰과 추격전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준
대구 강북경찰서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피해 1㎞를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전 1시10분께 렉카차 운전자로부터 북구 동천동 칠곡홈플러스 인근에서 SM520 승용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칠곡홈플러스 앞에서 운전 중인 A씨를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차를 세울 것을 지시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10여분간 약 1㎞를 질주했다.
경찰은 도주하는 A씨를 멈추기 위해 다른 순찰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순찰차 2대는 이날 오전 1시20분께 북구 동천동 세븐벨리 앞에서 A씨 차 앞을 가로막아 세웠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6%로 측정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먹지 않았는데 억울하다"는 말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심각한 범죄이다"며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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