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취소' 20대, 또 만취 운전 구속
【김포=뉴시스】정일형 기자 =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돼 형사처벌을 받은 20대 남자가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A(29)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과 12일 이틀 연속 김포와 서울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 0.168%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는 1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귀중한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인 만큼 반사회적인 상습 음주운전자는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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