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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하다 45인승 버스 추돌 30대 입건

등록 2019.05.23 08: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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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05.23.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05.23.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23일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 버스를 추돌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34)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이날 오전 6시께 광주 서구 한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A(73)씨의 45인승 전세버스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2%(면허 취소 수치)의 음주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전세버스 안에는 운전자 A씨만 타고 있어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다음달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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