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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북구의회 민생조례 발의 잇따라

등록 2019.06.18 17: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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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지역 기초의원들이 주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조례를 잇따라 발의했다.

광주 광산구의회는 제246회 정례회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3건이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발의된 조례안은 ▲광산구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이용(강장원 의원) ▲광산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공병철 의원)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김태완 의원)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는 70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 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교통 안전 교육과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작·지원 등의 내용도 담았다.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는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시행 계획(충전 인프라 구축 등 예산 지원 등)을 구청장이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광주 북구의회도 이날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형수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을 유도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상가 밀집 지역 주차 수급에 기여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친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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