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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6% 만취운전' 차세찌, 윤창호법 기소의견 검찰행

등록 2020.01.15 08: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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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근 전 축구국가대표팀 감독 셋째아들

종로 부암동서 만취한 상태로 앞차 충격

혈중알콜농도 0.246%…면허취소 웃돌아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지난 2018년 10월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 풋볼 팬타지움에서 열린 2018 팀차붐플러스 독일원정대 기자회견에서 차세찌 풋웍크리에이션 팀장이 원정대 일정 및 선수 명단 발표를 하고 있다. 2018.10.2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지난 2018년 10월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 풋볼 팬타지움에서 열린 2018 팀차붐플러스 독일원정대 기자회견에서 차세찌 풋웍크리에이션 팀장이 원정대 일정 및 선수 명단 발표를 하고 있다. 2018.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면허 취소 기준을 웃도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차범근 전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의 셋째 아들 세찌(34)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차씨를 최근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차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11시40분께 종로구 부암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 가는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46%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에 따르면 상대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차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씨는 이른바 윤창호법(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대상이다.

지난 2018년 12월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의 형량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한편 차씨는 지난 2018년 5월 탤런트 한채아(37)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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