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일 여의도 민주노총 집회 금지했다…행정명령
집회 강행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도 병행 실시예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경자(왼쪽 두번째부터)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6.10. [email protected]
시는 "최근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과 무증상 감염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시민들의 우려도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 민주노총에 집회 자제를 촉구해왔다. 지난달 30일에는 집회취소 요청 공문도 발송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에서 집회강행 의사를 밝힌 만큼 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 집회는 전국적으로 조합원 5만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모여 사실상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이 각 지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전국단위 대규모 지역간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지적이다.
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해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시는 민주노총의 집회 강행 시 철저한 현장 채증조치를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해 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집회금지조치를 위반한 집회주체와 참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될 수 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익을 지키려는 집회 취지에는 공감하나 1000만 시민이 감염병 확산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집회 개최까지 2일이 남은 만큼 집회취소 등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