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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1억원 이하 아파트 1년만에 시세 2배↑거래량 54%↑

등록 2021.07.05 06: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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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외지인 수요 몰려

다주택자도 1억원 이하면 취득세 중과 예외

춘천 ⓒ뉴시스

춘천 ⓒ뉴시스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강원 춘천지역의 1억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 집값 및 매매 거래량이 7·10부동산 대책 이전과 이후로 뚜렷하게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후평동 주공4·5·6·7단지의 지난해 2분기의 매매 거래량은 161건이었다.

올해 2분기 매매 거래량은 248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54.0%(87건) 증가했다.

월별 거래량에서도 7·10 대책의 파급 효과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4·5월 각각 40건 36건이었던 매매 거래량은 7·10대책 발표를 앞둔 6월 85건으로 2배나 껑충 뛰었다.

매매 거래량 증가는 곧바로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전용면적 49.22㎡의 지난해 6월 집값은 최저 6000만원에서 최고 7000만원에 거래됐다.

올해 6월은 최저 1억2500만원에서 최고 1억4500만원에서 매매가가 형성됐다.

이는 7·10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강화했지만 공시가격이 1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다주택자라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종전처럼 1%의 취득세만 부담하면 돼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한 공인중개사는 "작년 하반기부터 1억원 미만의 아파트를 사려는 외지인들과 법인의 문의가 많았다"며 "10년 동안 부동산을 하면서 저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뜨거웠던 적은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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