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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재대출 의결

등록 2021.06.30 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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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V 매입기간,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

[서울=뉴시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1.05.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1.05.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회사채·기업자금(CP) 매입기구(SPV)의 매입기간을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한은 금통위는 30일 지난해 7월 실시한 SPV의 1조7800억원 규모 대출금에 대해 재대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SPV는 다음달 13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SPV의 회사채·CP 매입기간이 다음달 13일에서 오는 12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SPV에 대한 재대출은 최초 대출금액에서 재대출 취급일 전까지 조기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이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회사채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일부 저신용 기업들이 여전히 자금 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SPV를 도입하고 올해 4월 말까지 회사채 2조1000억원, CP 1조2000억원 등 총 3조3000억원 규모를 매수했다.
 
한편 최근 회사채·CP 시장이 SPV 설립 당시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 SPV의 매입 여력이 연말까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한국은행의 SPV에 대한 대출 실행 시한은 연장하지 않았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회사채·CP 시장이 SPV 설립 당시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 SPV의 매입 여력이 연말까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한국은행의 SPV에 대한 대출 실행 시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며 "향후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필요시에는 SPV에 대한 추가 대출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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