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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국민지원금 누가 언제 얼마 받나…소상공인 지급 기준은?(종합)

등록 2021.07.01 11: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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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시 국무회의서 '2차 추경안' 의결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돌아가

4인 가구에 100만원…명확한 기준은 아직

소상공인 113만명 지원 대상…최대 900만원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 줄면 지원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마친후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1.07.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마친후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1.07.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에 활력을 넣기 위해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여기에 지난 2분기보다 카드를 더 쓰면 해당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도 시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막대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이다. 유흥업종 등 집합금지 업종에는피해 규모 및 업종별로 최대 9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1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으로 이중 절반가량인 15조7000억원이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에 투입된다. 여기에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0조4000억원), 소상공인 피해 지원(3조9000억원),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1조1000억원)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당분간 이를 둘러싼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가족이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해야 지급 여부도 알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추측만 가능할 뿐이다.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캐시백과 관련된 시스템도 차차 갖춰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카드 업계와 상생소비지원금 계획을 다듬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와 관련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과 지원액은.

A. 정부는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 4인 가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100만원(1인당 25만원×4)을 받을 수 있다.

Q. 지원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A. 정부는 직장·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대상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해당자는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 신용·체크·선불카드 등을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Q. 소득이 대략 얼마 정도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아직 구체적인 소득 기준이 정해지지는 않았다. 정부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연 소득이 1억원이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책정할 때 활용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200%와 소득 하위 80%의 기준선이 얼추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 경우 ▲1인가구 월 365만5662원 ▲2인가구 617만6158원 ▲3인가구 796만7900원 ▲4인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으로 추산할 수 있다.

Q. 지원금 사용 기한이 있나.

A.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당시에도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3개월의 기한을 뒀다. 이번에도 일정 기한을 두는 방안으로 설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Q.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방안은 있나.

A.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지원금이 더해진다. 이 경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40만원을 받게 된다.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

A. 국회 심사 과정을 거친 이후 지급 시점이 결정된다. 정부는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한 달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지난 3월 1차 추경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추경을 마련했다. 추경안의 핵심 사업은 15조7000억원 규모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다. 사실상의 5차 재난지원금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부가 지난 3월 1차 추경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추경을 마련했다. 추경안의 핵심 사업은 15조7000억원 규모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다. 사실상의 5차 재난지원금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Q. 신용카드 캐시백은 어떤 제도인가.

A.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과 비교해 3% 이상 증가한 액수의 10%를 8~10월 중 환급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8월에 153만원을 썼으면 3% 증가분을 제외한 5만원이 포인트로 들어오게 된다.

Q. 지원 한도는 얼마이고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나.

A. 지급 한도는 1인당 30만원으로 매달 최대 10만원까지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급 절차를 보면 먼저 사용자는 하나의 전담 카드사를 지정하게 된다. 이후 해당 카드사에서 사용자가 보유한 전체 카드의 월간 실적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캐시백은 실적에 맞춰 다음 달 초에 이뤄진다.

Q. 어디서 사용해야 해당 실적으로 잡히는지.

A. 지급 대상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지출액(법인카드 제외) 가운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 차량구입비 등을 빼는 것으로 제한을 뒀다. 단, 대학등록금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을 예정이다.

Q.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2분기 카드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A. 정부는 카드사, 여신협회와 이달 중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산정 작업에 들어간다. 8월에 시행될 때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이 되는 사용처에 대한 지출 규모도 바로 확인을 하고 통지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도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정부는 카드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한다. 개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지출에 해당하며,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명품전문매장·유흥업소, 차량구입비 등은 제외한다.(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부는 카드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한다. 개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지출에 해당하며,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명품전문매장·유흥업소, 차량구입비 등은 제외한다.(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Q.소상공인 지원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나.

A.지난해 8월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시행된 후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다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어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전세버스·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도 포함된다.

Q.소득 감소 기준은 어떻게 되나

A.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하면 지원한다. 2019년-2020년, 2019년 상반기-2020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2020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2020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등과 비교해 1개라도 감소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Q.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방역 수준, 방역 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원부터 최대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46주간 진행된 정부 방역조치 동안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기간이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서도 지급액이 달라진다. 연 매출이 높은 업체일수록 지원금액도 많아진다.

Q. 최대 900만원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충족돼야 하는가.

A. 지난해 연 매출 4억원 이상인 집합 금지 업종이 방역 조치를 장기간에 걸쳐 따라야 한다. 여기에 2019년 이후 6개월 동안 매출이 감소한 이력이 있으면 최고 금액인 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Q. 서울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오 사장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유흥업종은 집합금지 업종에 하므로 지원금이 가장 많은 편이다. 만약 지난해 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집합금지가 장기간 이뤄졌다면 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똑같이 장기간 집합금지를 당했더라도 매출액이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이면 700만원, 8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500만원, 8000만원 미만이면 40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더라도 집합금지 기간이 단기에 해당하면 지난해 매출에 따라 300~700만원이 지급된다.

Q. 인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사장은 얼마나 지원되나.

A. 식당은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한다. 지난해 매출 4억원이 넘고 장기간 영업제한을 당했다면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매출이 8000만원 미만에 영업제한 기간이 단기라면 200만원 지원받는다.

Q.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삼촌 회사 매출이 30% 감소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

A. 전세버스, 여행업 등은 경영위기 업종으로 매출이 20% 이상 감소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예를 들어 매출 4억원 이상인 전세버스 회사 매출이 30% 감소했다면 250만원을 받게 된다. 매출 감소에 따라 100만~300만원까지 지원한다.

Q.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

A.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와 동일하다. 정부가 국세청 등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을 추린 뒤 문자로 통보해준다. 이후 전용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간편 신청하면 된다.
[서울=뉴시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명목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3조25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지난해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 명이 지원 대상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명목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3조25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지난해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 명이 지원 대상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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