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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별 DSR' 확대 시행 첫날…사전 문의로 창구 한산

등록 2021.07.01 13: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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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유선 문의 종종 있지만 혼선 없어

"한도 영향받는 고객은 이미 대출 받아"

"산정 예외 많아 관심 갖고 살펴볼 필요"

'차주별 DSR' 확대 시행 첫날…사전 문의로 창구 한산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확대 시행되는 첫날이지만 시중은행 대출창구는 한산했다. 지난 4월 발표된 정책인 만큼 대출을 받아갈 사람은 이미 대출을 받아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 영업점에서는 이날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차주별 DSR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고객들의 문의가 거의 없었다. 문의 전화는 종종 있지만 내점 고객이 많아지거나 혼선이 생긴 곳도 눈에 띄지 않았다.

이날 오전 영업점 현황을 대략적으로 살펴본 서울 강남·송파구, 구로·영등포구, 경기 고양·성남시 등 주요 지역 영업점이 비슷한 분위기다.

서울 송파구 A지점 관계자는 "규제 발표 이후 유선 문의는 간혹 있었다"며 "고객들 대부분 내용을 알고 있어 대출이 필요한 고객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리 좀 받아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B지점 직원은 "4월 규제 발표 자신이 한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한 고객들은 미리 다 받은 것 같다"며 "시행 첫날이라고 해서 문의 사항은 없다"고 언급했다.

단계별 적용이 사전 예고된 만큼 대출을 원하면 시행일 이전에 이미 대출을 받아간 영향이다. 다만 수치를 봤을 때 가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았다. 지난달 23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39조270억원으로 지난달 말 138조4911억원 대비 5359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차주별 DSR' 확대 시행 첫날…사전 문의로 창구 한산

대전의 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C지점의 경우 이날 오전 기준 대출고객이 한 명도 없었다. 이 지점 관계자는 "기존에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에만 적용되던 차주별 DSR이 조정대상지역 6억원 초과 주택까지 확대되기는 했지만 조정대상지역 중 6억원을 넘는 주택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내부적으로 분석하기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제한이 있고 여기에 DSR까지 적용받으려면 소득이 정말 적어야 한다"며 "다른 도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이번 규제가 피부에 와닿는 고객이 그렇게 다수는 아닐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정부 정책 발표 이후 고객들의 주요 문의사항은 기존 대출에 미치는 영향이나 예외 대상 등이다.

일단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새롭게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으면 DSR 산정에 포함된다. 기존 대출금액을 늘리거나 대환(갈아타기) 등도 해당된다.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의 경우 한도액을 대출액으로 계산한다.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제외), 예·적금담보대출, 카드론, 서민금융상품 등은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다른 DSR 규제 대상 대출을 신청할 때 대출고객이 기존에 카드론이 있었다면 부채에 포함된다.

또 회사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복지제도가 있으면 사내 대출을 사용하는 편이 좋다. 신용평가사에 공유되지 않는 대출은 DSR 대상 미포함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예외가 많아서 대출을 고민하고 있다면 은행에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새 규제가 시행되면 막차를 타려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유관 부서에서 일별 동향을 살펴봐도 크게 특이사항이 없다"며 "LTV 특례나 40년 모기지 등 보완정책도 있어서 실수요자에게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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