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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추가 대출규제 없다"

등록 2021.07.01 17: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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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겸 2021년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겸 2021년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늘부터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외에 향후 추가 대출규제는 "없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월에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출규제를 시행했는데 또 규제한다는 것은 정부 신뢰에 안맞다"며 "청년층의 DSR을 완화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 더 규제하는 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금리 인상에 따라 차주 부담이 늘어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가계부채를 더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이라며 "이에 은행들에게 불요불급한 채무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전달했다.

또 "돈을 빌려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건 결코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며 "차주들이 불가피하게 대출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DSR이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만큼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늘부터 강화된 대출규제를 시행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차주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DSR 40%를 적용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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