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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부진·이서현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논의

등록 2021.07.05 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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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 금융위 정례회의 때 안건 심사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지난해 4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지난해 4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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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오는 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을 논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큰 문제가 없는 이상 이번 주 정례회의 때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주주 변경은 대상자들이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충분한 출자 능력을 갖췄는지,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심사하는 과정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 삼성 일가는 지난 4월 26일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낸 바 있다.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는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 상속에 따라 이뤄졌다.

삼성생명 지분(2021년 3월 말 기준)은 고 이건희 회장(20.7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0.06%), 삼성물산(19.34%) 등으로 구성됐지만, 지난해 10월 26일 이 회장 사망에 따라 변경이 필요해졌다.

삼성 일가는 지난 4월 26일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 이 회장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 홍라희 여사,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 등 4명이 공유하고, 개인별 지분은 차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삼성 일가는 상속세 신고 납부일 마지막 날인 지난 4월 30일 상속 비율을 최종 공지했다. 이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주식 중 절반을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받고, 이부진 사장이 6분의 2, 이서현 이사장이 6분의 1을 받기로 했다. 다만 삼성생명 주식 상속에서 홍 여사는 제외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기존 0.06%에서 10.44%로 확대하며 개인 최대 주주가 됐다. 이어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6.92%, 3.46%의 삼성생명 지분을 새로 보유하게 돼 대주주 변경 승인 대상자가 됐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사장은 이번 주 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대 주주 지위에 따른 심사 대상에 오를 예정이다. 이미 이재용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 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금융위 승인을 받은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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