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부동산 거래 활발한 하남시 '부정의심' 137건 정밀조사

등록 2021.07.05 14:18:2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하남시청. (사진제공=하남시)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시청. (사진제공=하남시)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김동욱 기자 = 경기 하남시가 지역 내 부동산 부정거래 의심자료에 대한 정말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밀조사는 자금조달, 편법증여,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뤄진다.

5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부동산원으로부터 부동산 실거래 의심자료 137건을 통보 받았다.

부동산원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지역 내 신고된 부동산 실거래 중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조달, 허위신고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적발했다.

137건의 부정거래 의심 자료를 넘겨받은 시는 이 중 자금조달 능력 의심 사례가 105건, 업·다운 계약 및 이면 거래가 32건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금조달 의심은 직계 존·비속 간 편법 증여로 보이는 거래를 눈 여겨 보고 있으며, 인근 부동산 가격 대비 거래 가격과 신고 가격이 지나치게 낮거나 고가인 경우를 허위신고로 의심하고 있다.

시는 오는 7일까지 매수인과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 의심 거래자들에게 소명서 및 증빙자료를 접수 받아 위반 사항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기간 내 소명자료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밀조사 결과 위반자로 확인되면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처분하고, 세무서에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하남시는 “지난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중에서 허위신고 1건을 적발해 조치했었다”며 “이번 조사에서도 위반자로 확인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