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철거관리자 징역, 현장이탈 5년·불법공사 10년"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지역 건물붕괴 현장. 뉴시스DB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재개발 구역 철거 건축물 붕괴 사고'와 관련, 감리자 등이 공사현장을 이탈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갑)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축물 철거 작업 과정에서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 이탈을 금지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발의된 법안은 건축물 등 철거가 진행되는 공사의 공정과 안전 관리를 위해 감리자 등 현장관리인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해체작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해체계획서와 맞지 않게 건축물 철거 공사를 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소 의원은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지역의 건축물 철거 사고는 불법 재하도급과 해체공사감리자의 부재,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 불이행 등 건축물 철거현장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후진국형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감리자의 철거 현장 이탈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한 만큼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제도 역시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공사현장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뿌리 뽑고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소 의원을 비롯해 고영인, 맹성규, 신정훈, 안규백, 양정숙, 오영환, 윤관석, 이병훈, 최종윤 의원 등 총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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