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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식 유튜버, 유료제 운영시 이달말까지 신고해야"

등록 2021.07.15 10: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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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등 유료회원제, 월말까지 영업 신고

일대일 개별 상담→'투자자문업' 등록해야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기준.(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기준.(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당국이 유료 회원제를 운영하는 유튜브 등 주식방송 사업자에 이달 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 유의사항 안내' 보도 참고자료에서 "지난 5월3일 유사투자자문업 관리·감독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당국은 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가 구독자로부터 직접적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필요함을 안내한 바 있다"며 "이달 말까지 신고하도록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며 지난 5~6월 중 36개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가 신고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대상은 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의 경우 직접적 대가성, 일대일 상담 여부를 기준으로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을 구분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멤버십 등 유료회원제를 운영해 구독자로부터 직접적 대가를 받으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해 신고 대상으로 분류된다. 나아가 시청자의 질의에 응답하는 등 개별적인 상담을 하는 경우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하다.

다만 플랫폼에서 광고수익만 발생할 시 미신고 영업을 할 수 있다. 또 간헐적으로 시청자 후원을 받아 투자조언의 직접적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각 사업자는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해야 한다"며 "이달 말까지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할 경우 향후 미신고 영업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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