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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로 오염된 하남시 골재야적장, 공원으로 재탄생하나

등록 2021.07.15 17: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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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로 오염된 하남시의 골재 야적장에 쓰레기가 쌓여있다. 독자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불소로 오염된 하남시의 골재 야적장에 쓰레기가 쌓여있다. 독자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김동욱 기자 = 9년째 방치돼 있는 경기 하남시 망월동의 골재 야적장이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탈바꿈한다.

15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운영업체 폐업으로 폐골재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망월동 골재야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해당 부지를 개발제한구역(GB)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망월동 골재야적장은 1998년 한 업체가 국유지를 임대해 야적장으로 사용하던 곳으로, 2012년 업체가 폐업한 뒤 남은 폐골재가 9년 넘게 그대로 방치돼 있다.

여기에 폐골재 중 상당수가 불소에 오염돼 있어 반출 처리 후 토양 정화까지 필요한 상태다.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토양 오염조사에서는 550개 지점 중 387개 지점에서 기준치(400㎎/㎏)를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됐으며, 전체면적 13만3982㎡의 34%에 해당하는 4만4952㎡가 오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폐기물로 분류되는 오염된 골재 처리도 문제지만, 당장 오염된 토양 정화비용만 42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토지소유주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하남시가 책임 소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시가 교산신도시 개발사업자인 LH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망월동 골재야적장을 포함한 주변지역을 공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사업을 진행한 사업시행자가 해제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를 녹지나 공원으로 복원하는 제도로,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하남시 관계자는 “골재야적장을 포함한 GB 훼손지 사업계획이 현재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 심의 안건으로 상정돼 있는 상태”라며 “심의를 통과해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해 이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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