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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 결론 못내…"추후 속개"

등록 2021.07.15 21: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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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5일 오후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금감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2021.07.1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5일 오후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금감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2021.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15일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혐의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징계를 확정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날 제2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 심의했다.

금감원은 "법률대리인 등 하나은행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지만,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 9월4일부터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하나은행은 2017~2019년 불완전판매와 환매 중단 논란이 일어난 라임펀드 871억원어치를 판매했다. 같은 기간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1100억원, 독일 헤리티지펀드 400억원을 팔았다. 또 2019년에만 디스커버리펀드 약 240억원을 판매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기관경고를, 라임펀드를 판매한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지성규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금융당국의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 이상을 처분받으면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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