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가온셀·빅트' 블박용 보조 배터리 리콜 명령
과충전·합선 안전 시험 중 화재 발생
"즉시 전원 케이블 분리 후 환불해야"
[세종=뉴시스] 리콜 명령을 받은 가온셀·빅트의 블랙박스용 보조 배터리 정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1일 가온셀의 블랙박스용 보조 배터리 'BLB-G40S' 제품과 빅트의 'EN6000'의 리콜 명령을 내렸다. 과충전·합선 시 불이 날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다.
국표원이 포함해 총 17개의 블랙박스용 보조 배터리의 안전성을 3개월(5~7월)간 조사한 결과 위 2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가온셀 제품은 과충전 시험 중에, 빅트는 합선 시험 중에 각각 불이 났다.
국표원은 "리콜 제품을 차량에 장착해 사용 중인 소비자는 즉시 전원 케이블을 분리하고, 제조·수입·판매사로부터 교환·환불·수리 등 조치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조사 과정에서 3개 제품이 내부 셀(Cell) 등 주요 부품을 인증 당시와 다르게 임의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불법으로 형사 고발 조치했다. 이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판매 중지·수거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공개하고, 각종 소비자 단체·지자체 등에도 제공했다. 아울러 전국 유통처 22만곳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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