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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자 최대 80% 배상

등록 2021.08.10 08: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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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배상비율로는 최고수준 보상

[서울=뉴시스] 대신증권 본사 전경 (사진=대신증권 제공)

[서울=뉴시스] 대신증권 본사 전경 (사진=대신증권 제공)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대신증권이 라임펀드 사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까지 배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10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최대 80%까지 배상하라고 권고한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분조위가 권고한 최대 80%수준의 배상비율은 기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비율로는 최고수준이다. 대신증권 측은 높은 수준의 배상비율에도 불구하고 빠른 신뢰회복과 고객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용을 전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신증권은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이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추가로 해당 라임펀드에 가입한 다른 고객들도 자율조정을 거쳐 신속하게 배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달 금융감독원 분조위는 환매중단된 라임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투자자 1명에게 손실액의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펀드에 투자한 나머지 고객에 대해서도 개인 40~80%, 법인 30~80% 비율로 자율조정해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투자자별로 가감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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