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52.5만→34.6만가구로 줄어든다
기재위, 종부세 과세 기준 9→11억원 개정안 처리
17만9000여 가구 종부세 부담 벗어나게 될 전망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거수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9. [email protected]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하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상위 2%' 부과안을 밀어붙였지만 시장 혼란을 클 것이란 우려 속에 폐기하고 대신 11억원으로 조정해 통과시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전국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34만6000여 가구다. 전체 주택 중 1.98% 수준이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를 기준으로 한 현행 종부세 납부 대상이 전국 52만5000가구였던 점을 감안하면 17만9000여 가구가 이번 종부세 개편안에 따른 세제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다만 이 통계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도 포함돼 있어 실제 대상 숫자에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은 주로 서울 강남3구에 70% 가량이 몰려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11억원 초과 주택은 강남구 8만8000여 가구, 서초구 6만6000여가구, 송파구 5만7000여 가구 등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심상정 의원 등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복도 앞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9. [email protected]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시장 일각에서는 집값 올라간 것을 감안하면 고가 주택 기준으로 12억원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비싼 집이 더 이득을 많이 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고가 주택의 가격을 마냥 높일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라간 것도 전반적으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니 나쁜 수준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다소 완화되면서 향후 각종 호재가 예정된 입지에서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주택자는 몇 년간 이어지던 보유세 부담 증가 레이스에서 다소나마 숨을 고를 수 있게 됐다"며 "신축, 정비사업지, 교통망 확충예정지 등 알짜 입지의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은 1가구 1주택자 세 부담 경감 요인 등과 겹쳐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5.3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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