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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2년-장례차 6개월 운행연한 연장

등록 2021.08.29 1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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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코로나19로 승객감소…버스업계 지원하기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으로 통학차량 운행까지 중단되면서 전세버스 업계 불황이 심화되고 있는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탄천주차장에는 많은 전세버스가 주차돼 있다. 2021.07.1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으로 통학차량 운행까지 중단되면서 전세버스 업계 불황이 심화되고 있는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탄천주차장에는 많은 전세버스가 주차돼 있다. 2021.07.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앞으로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차량(장례차)은 차량의 운행연한(차령)이 현행보다 각각 2년, 6개월 더 늘어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행 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는 9년에서 2년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됐고, 특수여객차량인 장례차는 종전 10년6개월에서 6개월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기본차령 연장 대상 차량은 전세버스 3만5000대, 특수여객 2600대로 추산된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버스의 승객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차량 대폐차 비용이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업계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송수요 감소와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전세버스 등의 기본차령을 연장해 업계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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