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수협카드, 만 65세 이상 고객 대상 지정인 알림서비스

등록 2021.10.06 10:06: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협카드, 만 65세 이상 고객 대상 지정인 알림서비스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Sh수협은행은 수협카드를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 고객을 대상으로 일부 금융상품 이용 정보를 가족 등 지인에게 알릴 수 있는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달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지정인 알림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입자 본인이 지정한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용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가입자 본인이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제공에 대한 희망 의사를 밝혀야 한다. 카드 회원 가입시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경우, 알림서비스를 받을 지정인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 정보는 카드론의 경우 ▲성명 ▲대출일자 ▲대출금액 ▲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식 ▲대출기간이다. 현금서비스는 ▲성명 ▲이용일자 ▲이용금액으로 고령고객 본인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동일하다.

수협카드 관계자는 "수협은행은 앞으로도 고령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