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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관광인프라 역량강화

등록 2021.11.04 18: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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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특허심사위 의결

불법행위 방지 및 기업의 책임도 강화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1동 *재판매 및 DB 금지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1동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4일 충남 천안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회의를 열어 면세산업의 안정성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선안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을 거쳐 제시한 것으로 ▲관광인프라 분야 역량 강화 ▲부정·불법행위 방지 ▲고용·환경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한 면세산업의 안정성과 장기적 발전 가능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관광인프라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기준 개선에서는 '문화관광콘텐츠 지원 및 관광·레저 명소 홍보', '면세산업과 관련된 관광자원(교통, 숙박 등)과의 연계 상품 개발' 등이 추가됐다.

또 부정 혹은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평가기준에 '상품의 유통 프로세스에 관한 관리 감독 노력'을 추가했고 갱신평가 항목 중 '임직원의 비리 및 부정여부' 배점을 상향해 위법행위에 대한 자정노력을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고용안전성 제고', '환경 오염 최소화를 위한 기업 활동의 적정성', '평가결과 개선계획 제출의무', '혁신 요소로서 신기술 관련 항목'을 도입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면세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기로 했다.

이번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은 의결 이후 시행되는 공고 및 갱신 신청부터 적용한다. 단, 갱신 평가기준 중 이행내역은 의결 이후 2년6개월이 지난 뒤 특허를 갱신하는 사업자부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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