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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성사업자에 총파업 강요 '펌프카협의회' 제재

등록 2023.04.0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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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순찰 통해 결의대회 불참 '제명 조치'

공정위 "동일 위반 행위 재발 시 고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펌프카협의회가 구성사업자에 총파업 결의대회 참여를 강요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협의회는 결의대회 참여를 위해 휴업을 강제하고, 휴업에 동참하지 않은 구성사업자를 징계했다.

공정위는 9일 콘크리트펌프카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펌프카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제재했다고 밝혔다. 콘크리트펌프카는 펌프와 파이프를 사용해 고층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설기계다.

협의회는 2021년 6월 임대단가 현실화를 위해 3일간 업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구성사업자들이 결의대회에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휴업을 강제했다.

제보 접수, 현장 순찰 등을 통해 결의대회 기간 동안 작업한 사업자를 발견할 경우 제재하겠다고 사전에 경고했다. 실제로 협의회는 결의대회 이후 휴업하지 않은 구성사업자 24명을 적발해 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협의회는 2012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펌프카의 기종별 임대료를 결정해 구성사업자들에 배포했다. 이 권장단가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를 주는 방식으로 결정된 임대료를 강요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대단가 결정 등 건설 현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동일한 위반 행위가 재발할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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