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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측 "'클럽 마약' 보도 법적조치…가짜뉴스 적극 대응"

등록 2023.04.12 11: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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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카더라식 보도 심각한 우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지난달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3.2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지난달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3.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배우 유아인 측은 11일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확산하고 있는 가짜뉴스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국민일보와 연합뉴스TV가 단독 보도한 유아인 관련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유아인 소속사 UAA는 "모든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비공개 원칙인 종결되지 않은 수사 내용 등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언론에 공개되고 더불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뉴스가 지속적으로 유포·확산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사실 관례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심각한 수준의 가짜 뉴스와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카더라식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UAA가 언급한 기사는 국민일보와 연합뉴스TV 보도다. 국민일보는 제보자 말을 인용해 유아인이 지인과 클럽·라운지를 돌며 마약 투약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술을 별로 주문하지 않았는데 과도하게 취해서 이상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구석 자리에서 담배를 폈는데 일반적인 담배 냄새와는 달랐다"는 제보자 주장도 함께 실었다.

이에 UAA는 "해당 기사는 오직 제보자 A씨의 목격담에 근거해 작성됐다"며 "또 목격담에 대한 어떠한 사실 확인도 없이 추측만을 통해 보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 주장을 어떻게 검증했는지 묻고 싶다. 국민일보의 해당 보도와 관련, 법적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TV는 유아인이 마약류인 졸피뎀도 투약했다고 전했다. 앞서 유아인이 투약 혐의를 받는 프로포폴·케타민 등에 이은 5번째 마약류라고도 했다.

UAA는 "유아인은 오랜 수면장애로 수면제를 복용해 온 것이 사실이고 과거에 해당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복용했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6개월 간은 다른 성분의 수면제로 대체한 상태이고, 수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가 원칙인 관련 수사 내용이 지속적으로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사실 확인 조차 되지 않은 혐의가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확산되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유아인은 지난달 27일 프로포폴·대마·코카인·케타민 등 4종류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조만간 유아인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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