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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신혜성, 오늘 1심 선고…징역 2년 구형

등록 2023.04.20 07:00:00수정 2023.04.20 10: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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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10㎞ 운전…음주 측정도 거부

"육체적·정신적 어려움 겪어…차주와 합의"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 입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가수 신혜성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0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가수 신혜성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다른 사람 차량에 올라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씨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내려진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이날 오후 1시40분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신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25년간 가수 활동으로 대인기피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아 2021년부터 방송활동을 중단했다. 해당 기간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중순께 상태가 회복돼 사고 당일 13년 만에 (만나는) 지인들과 식사 자리를 가져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오랜만의 음주로 필름이 끊겨 사고를 냈다"며 "잘못은 맞지만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태"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무단으로 차량을 사용하려던 것은 아니다"며 "차량 소유주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변호했다.

신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함에도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반성하겠다"고 울먹였다.

신씨는 지난해 10월1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가 운전한 차량은 타인의 차량이었고, 경찰에 적발된 신씨는 음주측정도 거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사건 당일 강남구 논현동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에는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며 지인은 뒷좌석에, 신씨는 조수석에 각각 탑승했다.

이후 지인이 성남시 수정구 소재 빌라에서 먼저 하차했고, 신씨는 대리기사를 보낸 뒤 약 10㎞를 직접 운전했다. 신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지난해 11월15일 신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같은 혐의를 적용해 지난 2월14일 신씨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신씨는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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