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흐름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임시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법원에서 이번 주 중에 나올 예정이다. 법원은 현재까지 영풍 측이 제기한 가처분 중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은 기각했고, '집중투표제 도입 전제 이사 선임 금지 가처분'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