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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손봉기 대법관 임명 반려
, 조희대에 재제청 요청

청와대가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인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오늘 두 대법관 후보자 중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에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에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이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를 얻어 임명한 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청과 임명은 삼권분립의 원칙 하에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며, 국민주권의 원리에 비춰 볼 때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쳐 제청에 이르러 온 것도 각 기관 권한을 상호 존중하라는 헌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며 "이번 노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이후 대법원장은 7개월이 넘도록 제청을 하지 않다가, 8월 18일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며 "그동안의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 최고 법원이 구성되는 일을 막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온 절차적 장치였다. 이미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후보자 개인에게 타진한 것은 인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조직법이 정한 대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 제청권이 공정하게 행사될 때, 비로소 제청에서 임명에 이르는 전 과정이 헌법상 국민 주권 원리와 적법 절차 원칙에 부합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이번 제청이 부적절하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임명"이라며 "국민 주권 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은 결과에 앞서 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부터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는 오랜 기간 시민들과 법조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요구이며, 이는 최고 법원이 우리 사회의 여러 목소리를 고르게 반영해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국민의 재판 청구권 보장이라는 대법원 본연의 역할을 고려할 때, 손 후보자에 대한 이번 제청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손 후보자에 대해 현재 상태로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으므로,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그 자체로 완결적인 권한이 아니라, 헌법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부여한 실질적 임명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돼야 하는 권한"이라며 "재제청 요청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예정한 상호 견제의 한 방식으로서 제청이 각 기관에 대한 존중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반면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정상적인 임명 절차가 진행된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해선 이날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선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손 후보자를 서면으로 임명제청했다. 헌법상 대법관 제청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으나 청와대와 사전 협의 후 대통령 면담을 거쳐 대면 제청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손 후보에 대해 청와대와 대법원 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을 해 논란이 불거졌다.

건강 365

"가슴 통증·호흡곤란"…'이 증상' 즉시 병원으로

"가슴 통증·호흡곤란"…'이 증상' 즉시 병원으로

9월 첫째 주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이다.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로 한 번 발생하면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길 수 있다. 문제는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갑자기 발생하는 응급질환임에도 조기증상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28일 질병관리청의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뇌졸중 조기증상 인지율은 60.7%, 심근경색증은 51.5%로 성인 10명 중 4~5명은 조기증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근경색은 ▲식은땀 ▲호흡곤란 ▲가슴 통증 등의 증상을 보이며 뇌졸중은 ▲얼굴 처짐 ▲팔 힘 빠짐 ▲언어 이상 등 증상을 호소하는데, 이 증상이 나타날 경우엔 지체하지 말고 119에 신고, 즉시 병원에 가야 한다. 허혈성심질환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 심장근육에 충분한 혈액과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있다. 이진호 경희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허혈성심질환의 증상과 징후는 다양하나 초기에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조기 식별이 어렵다"며 "평소와 달리 운동을 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가슴 중앙의 통증이나 압박감, 호흡곤란 등이 반복된다면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협심증은 운동이나 과식, 흥분 등으로 심장에 필요한 산소량이 증가할 때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이 나타나며, 통증이 목·턱 또는 등으로 퍼지기도 한다. 반면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갑작스럽게 막히면서 발생하며, 심한 가슴 통증과 함께 호흡곤란, 식은땀,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구토나 위통 등이 동반돼 급성 체증이나 소화불량 등으로 오인할 수도 있다. 이진호 교수는 "심근경색은 돌연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막힌 혈관을 최대한 빠르게 찾아 혈류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 등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났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피로로 생각해 기다리지 말고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뇌졸중 역시 혈관 이상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심뇌혈관질환이다.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 발생한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조직에 혈액과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갑작스러운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난다. 경희대병원 신경과 우호걸 교수는 “뇌졸중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며 “한쪽 팔이나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얼굴이 마비되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균형장애, 시야장애, 원인을 알 수 없는 심한 두통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증상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졌더라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 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다시 뚫리는 ‘일과성 허혈 발작’일 가능성이 있어 전문 의료진의 신속한 평가와 진료가 필요하다. 우호걸 교수는 “뇌졸중은 ‘시간이 곧 뇌’라고 할 만큼 치료가 빠를수록 뇌 손상과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며 “증상이 발생한 시간을 기억하고 지체하지 말고 119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발생 부위는 다르지만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흡연, 비만 등 공통된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평소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진호 교수는 "혈관은 하루아침에 건강해지거나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변화한다"며 "젊을 때부터 혈압과 콜레스테롤 등을 관리하고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호걸 교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은 특별한 방법보다 위험인자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혈관 건강을 점검해 보는게 좋다"고 말했다.

"평소 않던 운동 과하게 하면 독"…'이 질환' 주의

"평소 않던 운동 과하게 하면 독"…'이 질환' 주의

과격한 운동을 하거나 평소 하지 않던 운동을 갑자기 시작했다면 횡문근융해증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무더운 날씨에 탈수까지 겹치면 횡문근융해증으로 인한 신장 손상 위험도 커질 수 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횡문근융해증은 골격근(횡문근) 세포막이 손상되면서 근육세포 안에 있던 미오글로빈, 크레아틴키나아제(CK), 전해질 등이 혈액으로 유출되는 질환이다.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외상이나 장시간 근육 압박, 열사병, 일부 약물과 감염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황현석 경희대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과격한 운동을 하거나 무더운 날씨에 야외활동을 한 후 심한 근육통이나 근육 부종, 힘 빠짐 등이 나타난다면 횡문근융해증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며 "소변색이 콜라색이나 짙은 갈색으로 변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신호"라고 말했다. 소변색이 진하게 변하는 이유는 근육이 파괴되면서 혈액으로 유출된 미오글로빈이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이다. 미오글로빈은 신장에서 세뇨관을 손상시키거나 신장 혈관을 수축시켜 급성 신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황현석 교수는 "더운 날씨나 음주 등으로 탈수가 동반되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해 신장 기능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심한 경우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부정맥 등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증상이 의심되면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혈액검사가 필요하다. 근육세포 손상 시 급증하는 혈중 크레아틴키나아제(CK) 수치가 진단의 핵심 지표이기 때문이다. 혈중 크레아티닌과 전해질 농도를 측정해 신장 기능 저하 여부를 평가하며, 필요에 따라 소변검사로 미오글로빈뇨 여부를 확인한다. 황현석 교수는 "횡문근융해증으로 진단되면 원인을 신속하게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리한 운동이 원인이라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하며, 약물이나 감염, 열사병 등이 원인이라면 관련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장 손상 위험이 높다면 정맥 수액을 충분히 투여해 적절한 소변량을 유지하고 신장 기능을 보호해야 하며, 소변량과 전해질 수치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회복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량과 강도를 단계별로 높여가는 것이다. 또 운동 중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해야 하며 폭염이 이어지는 시기에는 격한 운동이나 장시간 야외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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