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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비거주 1주택' 세제 재검토
 폭넓은 '거주 인정' 공감대

정부가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문제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을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대로라면 비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고 세 부담 상한은 150%에서 200%로 높아진다. 여기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보유기간 공제까지 폐지돼 1주택자임에도 세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와 세 부담 상한, 장특공제의 보유기간 공제, 비거주 예외 인정 범위 등을 묶어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 변경이나 취학, 육아·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에 대한 예외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1주택인데 종부세·양도세 혜택 동시 축소…당정 보완 공감대 2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안대로라면 비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와 양도세 양쪽에서 동시에 세제 혜택이 줄어든다.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지고, 양도세에서는 장특공제의 보유기간 공제가 폐지된다. 김 대표는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실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세 혜택을 차등화한 것과 관련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본다"며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안은 이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꿔 비거주 1주택자에게 적용하던 보유기간 공제를 폐지하고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공제하도록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 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도록 강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당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 과세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거주 인정 확대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부도 다음 달 3일 국회 제출을 앞두고 세제개편안의 수정·보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비거주 1주택 종부세 9억보다 높이고 보유공제 남기나 정부의 보완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한꺼번에 높이는 장치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는 1주택자임에도 공시가격 상승과 기본공제 축소 등이 겹치면서 세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9.13%, 서울은 18.60%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지고 세 부담 상한까지 150%에서 200%로 높아지면 종부세 부담 증가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이에 종부세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정부안인 9억원보다 높이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거나, 민주당 요구처럼 거주·비거주 구분 자체를 없애 실거주자와 같은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가령 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침을 유지하면서 거주·비거주 구분까지 없앨 경우에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14억원이 적용될 수 있다. 김 대표는 당대표 후보였던 지난 14일 비거주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기보다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고 실거주자의 기본공제만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150%에서 200%로 높인 세 부담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도 여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양도세 장특공제 역시 보완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세제개편안 관련 토론회에서도 세 부담 완화와 보유공제 유지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된 만큼, 보유기간 공제를 일부 유지하거나 공제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3일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설정된 장특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장기 보유에 따른 명목가치 상승분을 조정하는 장특공제의 본래 취지도 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비거주 주택의 혜택을 없애면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선택하면서 연쇄적인 주거 이동이 발생해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며 "거주 중심으로 장특공제를 개편하더라도 비거주 1주택자에게 최소 30% 정도의 보유 공제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거주 1주택자, 육아·가족돌봄도 실거주 인정하나…예외 확대 가닥 비거주 1주택자의 거주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은 사실상 가닥이 잡힌 분위기다. 육아·양육이나 가족 돌봄, 장애 자녀 교육 등 정부안에 담기지 않은 불가피한 사유까지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안은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요양,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전학, 해외 체류, 직계존속 동거봉양 등을 비거주 예외 사유로 두고 있다. 다만 본인 소유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옮긴 경우에 한해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 주거 이동 사유가 정부안에 열거된 범위보다 훨씬 다양하고 1년 이상 선거주나 다른 시·군 이전 요건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예외 인정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육아나 가족 돌봄 등 정부안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를 추가하거나 1년 이상 선거주 요건과 다른 시·군 이전 요건, 최장 3년인 인정기간 등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비거주 예외 사유와 세부적인 적용 요건은 시행령을 통해 보완할 수 있지만 종부세 기본공제액이나 장특공제 체계 자체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접수된 의견과 전문가 의견, 당정 협의 결과 등을 검토해 세제개편안을 보완한 뒤 다음 달 1일 관련 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같은 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아직 어떤 단계에서 무엇을 얼마나 바꿀지는 확정된 바가 없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접수된 의견과 당정에서 제기된 내용 등을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 365

소변량 보면 건강이 보인다…놓치기 쉬운 신호는?

소변량 보면 건강이 보인다…놓치기 쉬운 신호는?

소변은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서 발생한 노폐물과 과잉 수분 등을 체외로 배출하는 결과물이다. 신장에서 혈액을 여과하고 필요한 물질을 재흡수하는 과정을 거쳐 생성되며, 요관을 따라 방광에 도달해 잠시 저장된 후 요도를 통해 체외로 배출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소변은 신체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로, 소변량과 색, 냄새, 배뇨 횟수 및 배뇨 양상 등에 평소와 다른 변화가 나타나는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상적인 배뇨는 적절한 요의를 느낀 후 화장실에 가서 소변 줄기가 원활하게 나오고, 통증이나 배뇨 과정에서 특별한 불편감 없이 배뇨가 이루어지는 상태다. 소변의 색과 냄새는 음식이나 수분 섭취량, 약물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분 섭취가 적절한 경우 연한 노란색을 띠며 소변 냄새가 약하게 난다. 성인의 배뇨 횟수는 보통 하루 4~8회 안팎으로 나타나며, 24시간 총 소변량은 수분 섭취량과 활동량, 기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2리터(ℓ) 정도다. 다만 개인차가 큰 만큼 평소 자신의 배뇨 양상과 비교해 변화가 지속되는지 살펴야 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하루 소변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면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성인에서 24시간 소변량이 400~500㎖ 미만으로 감소한 상태를 핍뇨라고 하며, 수분 섭취 부족이나 과도한 발한으로 체내 수분이 감소한 경우처럼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 발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급성 신손상 등 신장 자체의 기능 이상이나 요로폐색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소변량 감소와 함께 배뇨가 어렵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배뇨를 마친 후에도 소변이 덜 나온 듯한 느낌이 반복된다면 하부 요로의 배뇨장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남성에서는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해 요도가 압박되면서 배뇨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며, 요로결석이나 요도 협착 등으로 소변의 흐름이 방해받을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변이 막혀 전혀 배출되지 않는 급성요폐가 나타날 수 있으며, 폐색이 지속되면 신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반대로 24시간 소변량이 3ℓ를 초과하는 경우를 다뇨라고 한다. 다뇨는 단순히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이 아니라 소변의 총량 자체가 증가한 상태로, 신장이 소변을 농축하고 체내 수분을 조절하는 과정에 이상이 생기거나 수분 배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당뇨병은 혈당 상승으로 소변을 통한 포도당과 수분 배출이 증가해 다뇨를 유발할 수 있으며, 요붕증이나 신장의 소변 농축 기능 저하, 전해질 이상, 이뇨제 등 약물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반면 빈뇨는 소변의 총량이 반드시 증가하지 않더라도 평소보다 배뇨 횟수가 늘어난 상태를 말한다.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 과도한 수분 섭취 등 생활습관의 영향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방광염과 같은 요로감염에서는 배뇨 시 통증이나 잔뇨감 등이, 과민성 방광에서는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지면서 이를 참기 힘든 증상 등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해 배뇨 시작이 늦어지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야간뇨나 잔뇨감 등이 동반되면서 빈뇨가 나타나기도 한다. 다만 이러한 동반 증상이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증상만으로 특정 질환을 단정해서는 안 되며, 평소와 비교해 배뇨 양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서영은 대동병원 비뇨의학과 과장(비뇨의학과 전문의)은 "소변은 매일 반복되는 생리현상 중 하나로 평소와 다른 변화가 있어도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우리 몸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며 "사람마다 생활습관 등에 따라 배뇨 양상이 다를 수 있는 만큼 평소 자신의 배뇨 상태를 알아두고, 평소와 다른 변화가 지속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소변량이나 배뇨 횟수만으로 원인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분 섭취량과 탈수 여부, 복용 약물, 기저질환 및 동반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자가진단하거나 증상을 방치하기보다 이상이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통해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평소 비뇨기계 건강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유지하고,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소변을 지나치게 오래 참는 것은 피하고, 평소와 다른 배뇨 양상이 지속될 경우 비뇨의학과 진료를 통해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간질간질' 괴롭히는 무좀…방치시 봉와직염 온다

'간질간질' 괴롭히는 무좀…방치시 봉와직염 온다

여름철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피부 표면의 곰팡이균 번식에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실제로 매년 여름이면 무좀과 어루러기 같은 곰팡이성 피부질환으로 피부과를 찾는 환자가 크게 증가한다. 두 질환 모두 흔하게 발생하지만 재발이 잦고 방치할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원인과 증상을 파악해 초기에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무좀은 백선균에 의해 발생하는 피부 질환으로, 기온이 높고 습한 여름철에 특히 기승을 부린다. 주로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처럼 땀이 차기 쉬운 부위에 흔히 발생하며,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심한 가려움증, 작은 물집, 진물, 두꺼운 각질 등이다. 심한 경우에는 두꺼워진 각질이 갈라져 상처가 생기고, 균이 상처 틈으로 침투해 피부와 피하조직에 세균이 퍼져 염증이 생기는 봉와직염과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민준홍 강북삼성병원 피부과 교수는 "무좀 치료는 병변 부위에 항진균제 연고를 바르거나, 4~6주간 먹는 항진균제를 복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진물이 심하거나 2차 세균 감염 등이 동반된 경우에는 습포나 드레싱, 항생제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무좀을 대수롭지 않은 질환으로 여겨 습진 연고를 자가로 도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병을 악화시키거나 타 부위로 번지게 될 수도 있으므로, 증상이 의심되면 적극적이고 안전하게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어루러기는 피부 곰팡이 질환 중 하나로, 피부에 얼룩덜룩한 갈색 반점이 생기는 질환이다. 무좀과는 다른 종류의 곰팡이인 호모균이 원인이며, 땀으로 습해진 피부 환경에서 쉽게 발생한다. 어루러기의 증상으로는 겨드랑이, 등, 배, 가슴 등 땀이 많이 차는 부위부터 둥글둥글한 반점이 생겨 점차 팔, 다리로 퍼져나가는 형태를 보인다. 처음에는 콩알만 하던 반점이 동전 크기로 커지고, 여러개가 겹쳐져 등 전체로 퍼지기도 하며, 반점 위에는 미세한 각질을 동반한다. 민 교수는 "어루러기 역시 항진균제로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지만, 고온다습한 환경에 다시 노출되면 쉽게 재발할 수 있다"며 "증상이 이미 시작됐다면 자가 진단과 치료에 의존하기 보다 피부과를 방문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곰팡이성 피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 관리가 필수로 하루에 1회 이상 씻어 청결을 유지하고, 씻은 뒤에는 발가락 사이 같은 부위를 물기 없이 잘 건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름에는 샌들이나 통기성 좋은 신발을 신어 통풍이 잘되게 하는 것이 좋고 집에서는 맨발로 지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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