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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개정 형소법 안 읽어봐
합수본 검사, 수사 안 되나"

李 "수사·기소 분리 국민 걱정 많아…대비책 강구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법무부·행정안전부 등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수십 년 동안 해왔던 (형사사법)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말끔하게 모든 문제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연히 마찰이 있고 적응하고 맞춰가는 시간, 비용,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부처 업무계획 보고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조치를 포함해 검찰 개혁 진행 상황과 보완 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가 명확하게 분리가 돼 있는데 국민의 걱정이 사실 많다"며 "경찰이 사건의 완벽한 종결 권한까지 갖게 됐는데 수사 역량이 충분하냐, 두 번째는 믿을 만하냐, 세 번째는 문제가 생겼을 때 자율적으로 시정·교정이 가능하냐고 걱정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보완수사를 검찰이 한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 그게 사라지니까 걱정이 커지는 거겠죠"라며 "대책이 물론 있겠지만 과연 이 걱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문제다. 나름 계획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0월 개청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해 국가수사본부, 검경 합동수사본부 등의 수사 및 지휘 체계와 경찰 견제 장치 등을 세세하게 물었다. 이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합동수사본부를 언급하며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기존 9개 정도 합동수사본부가 있는데 거기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의 역할을 어떻게 할지 매우 애매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실제 합동수사본부에 가서 공소청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했을 때 한계가 불명확하고 이 근거가 수사 준칙에서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공소 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수사 절차상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합수본 체계는 상당히 법적 논란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윤호중 행정부 장관은 "검경 합수본이라기보다는 공소청·중수청·경찰 합동수사 본부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다"며 "(검찰은)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뿐이지 수사에 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별 의견을 들은 뒤 "앞으로 합수본은 공소청이 아니라 중수청이나 경찰 국수본에서 주도하는 '중·경 합동 본부' 형태로 가야 한다"며 "중수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요 사건들에 대한 합수본을 어떻게 할지도 미리 점검해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행안부 장관을 향해 "어쨌든 지금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거기에 대한 대비 방안을 최선을 다해 강구해야 한다"며 "실무 단위에서도 모든 가능한 경우를 최대한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제도라는 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고칠 수 있으면 저런 보완 방법도 있는 것"이라며 "두 분이 협의해 방법을 또 찾아보라"고 거듭 당부했다. 검찰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는 수사를 안 하게 됐으니 불송치 송부 사건을 무신경하게 보지 말고 그거를 잘 보는 것도 검찰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활동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개정 형소법이 검사의 수사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인지, 아니면 '법적 근거가 소멸'한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안 읽어 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성호 장관은 "일체의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근거는 없어졌는데, 하지 말라고 금지됐느냐"고 재차 질의했고, 정 장관은 "금지 조항의 형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진수 차관은 추가 답변을 통해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명문화돼 있다"며 "검사가 수사 권한을 완전히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법이 설계됐고 책임도 분명히 규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수사 절차상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보고를 끝으로 국무조정실과 19부, 6처, 18청, 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하반기 업무보고는 모두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당초 지난달 나흘에 걸쳐 연이어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각 부처 상황을 밀도 있게 점검하기 위해 보고 일정을 지난달과 이달로 나누어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그 시대의 공무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며 "앞으로도 내 손에 나의 작은 판단에 수십, 수백만명의 목숨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건강 365

"아이 열이 안 떨어져요"…냉방병 아닌 '이 질환'?

"아이 열이 안 떨어져요"…냉방병 아닌 '이 질환'?

독감(인플루엔자)은 겨울에만 걸린다는 생각으로 소아의 갑작스러운 고열과 기침을 단순 냉방병 등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는 전파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다. 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여름 독감은 외래는 유행기준 아래이지만 입원환자는 한 주 새 2.6배나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 독감은 일반적으로 가을과 겨울에 크게 유행하지만 여름철에도 산발적인 감염과 집단발생이 가능하다. 특히 휴가철에는 다음과 같은 환경이 전파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여름철 발생하는 독감은 냉방병과 증상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지만 원인, 발병 양상, 주요 증상 등에서 차이가 있다. 여름철 독감은 원인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A·B)형 이다. 주로 겨울철에 유행하지만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 환기가 부족하고 장시간 밀폐되면 면역력이 떨어진 틈을 타 여름철에도 종종 발생한다. 여름 휴가철엔 호텔·리조트·키즈카페·공연장·대중교통 등에서 밀접 접촉이 늘어날 수 있고, 여름캠프·학원·물놀이 시설 등에서 전염되기 쉽다. 반면 냉방병은 바이러스 감염이 아니라 실내외 급격한 온도 차로 인해 자율신경계가 적응하지 못해 생기는 생리적 반응이다. 레조넬라 등의 세균이 에어컨 필터를 통해 전파되는 경우도 있다. 여름 독감과 냉방병이 혼돈될 때 구별 할 수 있는 방법은 증상이다. 독감은 흔히 갑작스러운 고열(38~40도), 오한, 두통, 근육통, 심한 피로감과 함께 기침·인후통·콧물 등의 증상을 보인다. 소아에서는 복통, 구토, 설사, 식욕저하가 동반될 수 있으며, 어린아이일수록 증상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해 처짐이나 보챔으로만 나타나기도 한다. 반면 이른바 냉방병은 특정한 감염병 진단명이 아니라 실내외 온도 차, 건조한 공기, 환기 부족 등으로 나타나는 여러 증상을 통칭한다. 따라서 고열이 지속되거나 전신 상태가 뚜렷하게 나쁘다면 냉방병으로 자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회장은 "요즘처럼 폭염이 이어질 때는 보호자들이 독감을 먼저 떠올리기 어렵다"며 "그러나 아이가 갑자기 39도 안팎의 고열과 기침, 심한 몸살, 두통, 처짐을 보인다면 여름 감기나 냉방병으로 단정하지 말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호흡기 감염병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가 ▲고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이 갑자기 시작된 경우 ▲숨이 빠르거나 힘들어 보이고 가슴이 쑥쑥 들어가는 경우 ▲축 처지거나 깨우기 어렵고 반응이 평소와 다른 경우 ▲심한 두통, 반복적인 구토 또는 경련이 나타난 경우 ▲열이 좋아졌다가 다시 오르면서 기침이나 호흡곤란이 심해지는 경우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받아야 한다. 또 발열이나 기침이 있을 경우 여행, 물놀이를 자제하고 대중교통과 혼잡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외출 후와 식사 전후에는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 냉방 중에도 일정한 간격으로 실내를 환기하고 컵·수건·식기·물병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수면을 유지하고, 해열제로 열이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고 무리하게 활동하면 안된다. 최용재 회장은 "여름철에는 인플루엔자 뿐 아니라 파라인플루엔자, 리노바이러스,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등 여러 호흡기 바이러스가 함께 유행할 수 있어 증상만으로 원인 병원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며 "보호자는 병명 자체보다 아이의 호흡 상태, 의식, 수분 섭취와 소변량 등 전신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덮친 극한폭염…'이 질환' 환자엔 치명적

한반도 덮친 극한폭염…'이 질환' 환자엔 치명적

낮 최고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극한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폭염이 지속되면 온열질환이나 탈수만 걱정하기 쉽지만, 높은 기온은 호흡기 건강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다. 흔히 호흡기질환은 춥고 건조한 겨울철에 심해진다고 생각하지만, 기온이 지나치게 높은 여름에도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만성 호흡기질환자의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폭염 시 높은 기온뿐 아니라 습도와 오존, 미세먼지 등 여러 환경 요인이 함께 기도를 자극한다.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기관지확장증, 폐렴 등 기존 호흡기질환이 있는 환자라면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폭염은 높은 기온뿐 아니라 습도와 오존, 대기오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호흡기에 부담을 준다. 더운 공기가 기도를 자극하면 기침이 나거나 기관지가 수축할 수 있고, 기도 안의 염증 반응도 커질 수 있다. 건강한 사람도 무더운 날 숨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처럼 기도가 예민하거나 폐기능이 떨어진 환자는 증상이 더 쉽게 악화될 수 있다. 폭염으로 땀을 많이 흘려 탈수가 생기는 것도 문제다. 몸속 수분이 부족해지면 기도 분비물이 끈끈해지고, 점액과 섬모가 외부의 먼지나 병원체를 밖으로 밀어내는 기능도 둔해진다. 결국 폭염이 이어지면 기도는 평소보다 예민해지는 반면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어 기능은 떨어져 기침, 가래, 쌕쌕거림, 호흡곤란 등이 심해질 수 있다.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질성폐질환 환자에게 폭염은 단순히 덥고 불편한 날씨에 그치지 않는다. 높은 기온과 함께 오존이나 대기오염 농도까지 높아지면 기도가 쉽게 자극받아 기침, 쌕쌕거림, 가슴 답답함, 호흡곤란 등이 심해질 수 있다. 특히 천식 환자는 외부 자극에 기도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COPD나 간질성폐질환 환자는 평소 호흡에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적어 더운 환경에서 숨이 더 쉽게 찰 수 있다. 체온이 오르면 호흡이 빨라지고 몸이 필요로 하는 산소량과 호흡근의 부담도 늘어난다. 특히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는 숨을 빠르게 쉴 경우 들이마신 공기를 충분히 내보내지 못해 폐 안에 공기가 갇히는 ‘동적 과팽창’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가슴 답답함과 호흡곤란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평소 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거나 폐기능이 많이 떨어진 환자, 산소치료를 받는 환자, 고령자와 심혈관질환 등 동반질환이 있는 환자는 폭염 시 더욱 주의해야 한다. 고령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폭염에 더욱 취약하다. 특히 호흡기질환이나 심혈관질환을 함께 앓고 있는 경우 체온 상승과 탈수로 인한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모든 온열질환이 폐손상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증 열사병은 폐를 포함한 여러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이 있다. 열사병이 발생하면 전신 염증 반응과 혈관 손상이 나타나며, 폐에 염증과 부종이 생겨 산소 교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의식 저하나 심한 호흡곤란이 동반될 경우 즉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한다. 호흡기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는 폭염 시 선풍기만으로 더위를 견디기보다 에어컨 등 냉방장치를 활용해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해야 한다. 냉방이 어려운 경우 무더위쉼터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심부전이나 신장질환 환자는 수분 섭취량을 의료진과 상의해 조절해야 한다. 또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외출과 무리한 활동을 피하고, 외출 전에는 오존과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해야 한다. 증상이 악화되거나 호흡곤란이 심해질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김상혁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호흡기질환은 겨울철에만 악화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폭염과 높은 오존 농도 역시 기도에 부담을 주고 만성 호흡기질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특히 고령자나 폐기능이 저하된 환자, 산소치료를 받는 환자는 더운 시간대의 외출을 피하고 적절한 냉방과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체온 상승과 탈수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보다 숨이 더 차거나 기침, 가래, 쌕쌕거림이 심해진다면 단순히 더위 탓으로 넘기지 말고 처방받은 약물을 잘 사용하면서 의료진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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