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인 2조원을 넘긴 가운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법원에 임금체불 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으로 나뉜다. 1억원 이상 체불할 경우 징역형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6개월까지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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